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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6600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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