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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합3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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