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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5354281
주주명부 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주주였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9. 22.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단독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참가인은 2004년 피고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참가신청으로 망인과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므로,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주주는 참가인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병 2, 3, 5,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역삼세무서장의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4. 12. 9. 발행주식 30,000주, 자본금 1억 5,000만 원, 대표이사 망인, 이사 E, F, 감사 G(이하 위 사람들을 모두 합하여 ‘망인 등’이라 한다

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시 피고의 주식 30,000주 중 9,000주는 망인 명의로, 7,500주는 G 명의로, 13,500주는 E, F 명의로 각 발행된 사실, ② 참가인은 2004. 12. 8. 원고의 계좌로 4,500만 원, G의 계좌로 3,750만 원, F의 계좌로 6,7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각 돈은 모두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각 주식의 주금으로 납입된 사실, ③ 망인 등은 2004. 12.경 각자 명의로 취득한 피고의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피고 설립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참가인이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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