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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35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2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달리 피해 변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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