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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48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507,95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5.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5. 5. 2.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D 양 지상의 E 축산물 판매점, 휴게음식점, 마트(이하 합쳐서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월차임 150만 원, 기간 2015. 5. 2.부터 2016. 6.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전대인의 사업자 명의(원고의 딸인 F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대차 개시일부터 이 사건 점포에 있는 모든 물품과 권리는 전차인이 갖는다.

② 축산물 판매점 수입은 카드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을 직접 전차인이 받아 관리하며, 매점 카드 수입금은 정산해 월세로 대체한다.

③ 전대차기간은 최소 3년을 보장하고 전차인이 원하면 계속 연장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차인이 그만 정리를 원하거나 불가피하게 땅을 임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권리금 5,500만 원과 투자한 금액을 3년으로 일할 계산하여 장사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남은 금액을 정산해주며, 한 달 이내에 정산해주지 못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른 추가 보상을 하고 정산해줄 때까지 차임은 계산하지 않는다[원고는 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날인하여 이 부분 계약의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0년 이상 부동산 컨설팅에 종사하여 온 점이나 피고가 원고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한 진술, G의 증언에 비추어 원고가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 이하 ‘이 사건 정산조항’이라고 한다.]. ④ 권리금 5,5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전대인의 동생 G과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2015. 5. 2.경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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