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6 2017도12317
범인도피교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 피교사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 1 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 피 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