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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2014누5508 판결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4-구합-125(2014.08.14)

제목

추가공사비 부분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점공사비의 성격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원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쟁점 공사비를 원고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증되지 아니하였음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08(2015.05.27)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04.29.

판결선고

2015.05.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7면 제6행의 "모두"부터 제10행의 "어렵다."까지를 ", 이 부분 각 지출의 발생원인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 부분 각 지출의 명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부지조성을 위한 지출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지출로서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일 뿐이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4두39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지출이 이 사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 중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82의 지목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전이었다가 이후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 각 지출이 그와 같은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비록 이 부분 각 지출의 상대방인 OO종합건설이 당초의 도급계약 내용과 달리 중도에 공사를 중단하였더라도, 적어도 이후 OO토건이 중단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경락 전에 이 사건 건물이 토지와 독립된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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