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범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횟수와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그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벌금형을 감경할만한 사정변경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