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219 (1996.5.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를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7.10.31 이후 93.2.17까지의 5차에 걸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46,4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인정하여 95.6.1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년도ㆍ기분 | 증 여 가 액 | 고 지 세 액 |
91.10.31 증여분 92. 5.23 증여분 92. 6.18 증여분 92. 6.27 증여분 93. 2.17 증여분 | 9,482,400원 26,472,000원 13,326,000원 13,374,000원 49,560,000원 | 2,133,540원 8,427,000원 6,175,870원 4,969,240원 21,539,100원 |
합 계 | 112,214,400원 | 43,244,750원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5 이의신청을, 95.9.26 심사청구를 거쳐95.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강릉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청구외법인)의 이사 및 주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현장직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으며 청구외법인이 채석면허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자체도 존재하지 않으며 쟁점주식을 인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관상 명의개서의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의 경제적이익(배당)을 수혜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명의개서의 증거서류가 아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이사회회의록 등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임이 위 OOO의 확인서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이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회의록과 주식인수증 등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가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식인수증에 서명날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은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를 형사고발한 사실이 없는 등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부동산외의 재산의 경우로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이거나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및 주식인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로서 92.5.21 등 5차에 걸쳐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를 의결하고 기명날인한 사실과 쟁점주식을 인수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OOO의 개인 소유자금 및 차입금으로 유상증자의 대금을 납입하였으나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의 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등을 청구외법인의 등기이사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인수하게 하고 그 인수증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명의도용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OOO에 대하여 형사고발 등의 사법적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2)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