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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0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1. 19. 16:47경 용인시 기흥구 C, 703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교복을 입고 상의를 풀어헤친 채 가슴을 드러낸 여성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동일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여성이 벗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 13. 15: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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