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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22 2015고단13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23.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73 세) 의 논에서, 그 전에 피해자를 때린 일로 위와 같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 자가 농지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임대해 놓은 현대 370 대형 굴삭기의 버켓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08:00 경부터 09:30 경까지 전 남 함평군 E 앞 농로와 F 앞 농로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농지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임대한 25톤 덤프트럭 3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위 E 앞 농로에 1 톤 화물차량을 위 F 앞 농로에 경운기를 각각 주차해 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지정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4. 24. 20:00 경 전 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새끼 죽여 분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너는 조심해 라.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너 죽으려고 그러냐,

너는 징역을 살아도 오래 산다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집 밖으로 나와라, 나오면 대번에 죽여 분다.

나 니 그 집 간다.

나와라 ”라고 말한 뒤, 위험한 물건인 동양 90 마력 트랙터 집게에 약 800kg 의 볏단을 집은 채 위 트랙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위 볏단을 집은 집게를 높이 치켜든 상태로 피해자의 집 대문 밖에서 “ 야, 이 새끼야, 죽여블랑께 나와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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