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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0 2020가단7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3,247원 및 그중 31,629,290원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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