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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4 2020가단6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7,216원 및 그중 39,151,278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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