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4 2020가단6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7,216원 및 그중 39,151,278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5,157,216원 및 그중 39,151,278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