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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06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62,513원 및 그 중 37,503,348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중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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