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102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32,097원과 그 중 44,213,856원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032,097원과 그 중 44,213,856원에 대하여 2009. 11. 2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