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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991 | 소득 | 2006-05-09
[청구번호]

국심 2005중2991 (2006.05.09)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금액을 부외원가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8전24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21.부터 OOO에서 포장자재등 잡화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97,657,000원(2001년 귀속분 : 24,071,000원, 2002년 귀속분 : 73,586,00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5.3.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4,376,610원과 2002년 귀속 35,487,110원 합계 49,863,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가 빈번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이 소액인 품목은 인근의 다른 도․소매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관계상 훨씬 유리하여 2001년에는 33,383,116원, 2002년에는 66,409,599원 합계 99,792,715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 물품을 필요시마다 청구인의 직원들이 주변업체를 방문하여 구입하고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이는 2002년에 수취한 간이영수증이 총 1,470매(1권: 214매, 2권: 263매, 3권: 301매, 4권: 281매, 5권: 232매, 6권: 179매)로 1매당 평균 45,000원(66,409,599원/1,470매=45,176원/매) 정도이고 업체당 연간 11회(1,470매/130개 업체=11.3건/업체)의 거래실적에서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간이영수증상의 공급가액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것은 간이영수증의 건당 10만원이상 지출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간이영수증 대신 이 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다. 한편 간이영수증에 의한 매입물품의 매출신고는 거래가 빈번한 업체에 납품한 후 월합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원장등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한 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고 매출대금(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원가(쟁점금액)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외원가로써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간이영수증상의 거래처들 대부분은 법인사업자 등 일반과세자들이며 당해 거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거래이므로 위 간이영수증 수수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어야 하고, 간이영수증만으로 실지 매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간이영수증상의 거래가액을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이 실제 경비로 지급된 한편 그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 바O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이영수증은 그 발행자의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그 관리가 부실한 점, 국세심판원에서 청구인에게 간이영수증 수수분에 대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분실로 없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간이영수증만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 이외의 매출원가가 계상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기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매출원가와 중복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기 신고한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 래

(단위 : 천원)

OOO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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