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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6구합10634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표 중 ‘정당보상액(원)’ 항목의 각 해당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A사업(B지구 개발사업<1차>,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대전광역시 고시 C(2014. 12. 5.)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2016. 4. 21.) - 수용대상 : 별지2 표 중 ‘대상토지’ 해당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6. 14.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2016. 11. 24.) - 손실보상금 : 별지2 표 중 ‘이의재결 보상액’ 해당란 기재 금원 [인정 근거 :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법원의 2017. 12. 13.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감정촉탁 결과(이하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감정인 D(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은 2009. 7. 21. 이 사건 공익사업에 관한 지식경제부의 개발계획 및 시행자 지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E, 이하 '개발계획고시'라 한다

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보아 위 고시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 2009. 1. 1.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일부터 2011년까지는 지가 변동이 거의 없다가 2012년도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되던 F 건설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등한 것인데, 법원감정인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개발계획고시가 있던 2009. 7. 21.부터 위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고 평가하였으므로, 이러한 1차 법원감정은 잘못된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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