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강제 추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주고 다음날 밤 피고인의 차로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날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함께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은 정도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폭행 및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나 서로를 알아가 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 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은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5. 21. 퇴근길에 길을 가 던 피해자를 따라가 연락처를 받고 그 다음날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도 피고인의 차로 함께 광 교 호수공원에서 드라이브를 했으며 2015. 5. 22. 세 번째로 만 나 저녁 시간에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여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만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