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93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50,000원 및 2019.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50,000원 및 2019. 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