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956 (1995.03.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는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과 상속재산으로 간주된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 납부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8.8.31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1.8.1 청구인들에게 ’88년귀속 상속세 686,948,850원 및 동방위세 114,491,4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상속재산을 공매처분하여 366,841,000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잔액 490,821,490원에 대하여 ’94.4.19 별첨 청구인 및 압류재산 명세서와 같이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29 심사청구(심사청구 결과 상속재산 처분가액 366,841,000원과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126,420,000원 합계 493,261,000원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결정되었음)을 거쳐 ’9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상속인등의 상속세 납세의무 범위는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에 유증·사인증여 재산과 동법 제7조의 2의 규정의 일정기간내에 양도한 자산가액을 가산한 상속세 과세대상가액에서 공과금등 부채를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건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압류처분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 규정을 모두어 보면, 상속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금액의 상당액은 각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의무를 지워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처분청이 그 상속세를 과세하기도 전에 이미 압류하고 고지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공매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체납세액에 전액을 충당하였으므로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은 처분청이 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한 금액이 전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의 범위는 이 건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과 상속재산으로 간주된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범위내에서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서(상속세 납부의무)『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88.8.31 사망하자 ’91.6월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전 압류하고 ’91.8.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86,948,850원 및 동 방위세 114,491,4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압류한 상속재산을 366,841,000원에 공매 처분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490,821,490원의 부족분에 대하여 ’94.4.19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에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은 심사결정서에서 당초 상속재산의 처분가액 366,841,000원과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126,420,000원을 합계한 493,261,000원 한도내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결정한 결과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인 126,420,000원의 범위내에서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승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인 ’88.7.11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361.2㎡의 계약금 및 잔금 126,420,000원을 당초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 데 청구인들은 그 사용처에 관한 주장이나 증빙을 제시한 바 없어서 이 부분 처분청 처분에 잘못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126,420,000원은 상속세 납부의무에 포함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이고, 체납국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징수를 위하여서 하는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81누 162, ’82.8.24 같은 결정)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반은 재산이나 받을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고 압류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및 압류재산 명세서
청구인 | 주 소 | 압 류 재 산 |
OOO | 양천구 OO동 OOOOOO | 김포 화성 OO O OO 임야 33,521㎡ |
OOO | 서초구 OO동 | 구로 OO OOOOOO OO 대지 5,755㎡중 35,342분의 21.17㎡ 시장건물 18㎡ |
OOO | 양천구 OO동 OOOOO OOOO OOOOO | 안산시 OO동 OOOOOO 대지 265.7㎡ |
OOO | 부산 금정 OO OOOO OOOOO OOOOOOOO | 용인군 남사면 OO OOOOO 대지 821㎡ |
OOO | 양천구 OO동 OOOOOO | 양천 OO OOOOOO 대지 117.9㎡ 건물 126.94㎡ |
OOO | 양천구 OO동 OOOOOO |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1001.6㎡중 1001.6분의 62.6㎡, 건물 5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