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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및 객실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508 | 지방 | 2007-08-22
[사건번호]

2007-0508 (2007.08.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출입문 등 벽면일부를 제거하였다하더라도 쟁점객실은 일단의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객실에 해당하고, 유흥접객원이 있고, 객실이 5개소로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구○○동 2가 32-1번지상의 건축물 1,505.4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200.98㎡를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 506,410,179원 중 이 사건 유흥주점 부분의 시가표준액 71,267,508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35,142,671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도분 재산세 3,947,000원, 도시계획세 759,610원, 공동시설세 1,257,350원, 지방교육세 789,400원, 합계 6,753,360원을 2007.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영업장내 객실 5개중 객실 1개소(면적 42.4㎡, 이하 “이 사건 쟁점객실”이라 한다)는 휴게실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객실은 4개소이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및 객실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건축물 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4.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8.9.이 사건 유흥주점 임차인인 청구 외○○○(부산광역시○○구○○동 1가 161번지)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007.3.14.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외 2)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됨을 확인하고,2007.7.11.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유흥주점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둘째, 영업장내 객실 5개중 객실 1개소는 휴게실로 사용 중에 있으므로 객실은 4개소이며,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첫째,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고급오락장 요건 중 유흥접객원의 고용여부를 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구 보건소의 유흥종사자 건강검진 내역(세정관리과-○○○○,○○○○, 2007.3.26, 2007.8.2)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 3~5명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봉사료 수입이○부산세무서 회신공문(○○관리○과-○○○○, 2007.3.27)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이 사건 유흥주점내의 객실 5개소중 1개소는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서(지방세무주사보○○○, 2007.8.13)에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건 쟁점객실의 외부에 객실임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는 노래반주기, 소파 및 조명시설 등의 시설들이 비치되어있어 언제라도 객실로 이용이 가능하고, 더구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는 별도로 기존의 종업원 대기실(13.44㎡)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출입문 등 벽면일부를 제거하였다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객실은 일단의 손님들이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객실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 있고, 객실이 5개소로서 객실면적 125.58㎡가 영업장면적 200.98㎡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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