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만 위 공탁서는 원심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당 심에서 제출되었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 G과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을 벽에 던져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차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실형) 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