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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736 판결
[전세금][집23(3)민120,공1976.2.15.(530) 8888]
판시사항

수탁자가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신탁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약정하에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에게 위 전세권을 설정한 후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위 전세권소멸로 인한 전세금반환 의무자

판결요지

신탁법 3조 부동산등기법 123조 , 124조 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그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위탁자와의 약정으로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신탁 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신탁조항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에 있어서는 신탁자인 수익자에 있어 수탁자에게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금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한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상고이유보충서와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70.12.2 소외 안산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 부터 동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중 1층 213평 9홉 2작 가운데 70평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을 제공하고 임차하여 목욕탕 영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바 소외 회사는 1971.5.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동 건물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위 같은 날자에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신탁원부에는 (가) 신탁부동산의 관리는 피고가 정하는 관리방법에 따라 피고가 행한다.

(나) 신탁기간은 1971.5.4(1973은 오기로 본다)부터 1975.5.3까지로 하며 신탁기간의 만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신탁재산은 신탁원본 수익자에게 귀속하며 신탁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 라는 요지의 신탁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그 신탁을 받은 본건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동 건물중 위탁자인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종전에 임대한 바 있었던 위 1층 213평 9홉 2작중 70평 부분에 관하여는 1971.5.18 원고 및 위탁자인 소외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1970.12.2자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소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일방같은 날자로 동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전세금 7,000,000원 전세기간 1972.5.31로 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에게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71.5.24 접수 제31736호로써 전세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었으나 1972.8.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회사의 위 신탁계약이 해제되므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같은 날자 신탁일부해제에 인한 신탁재산 인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전세권은 1972.5.31 전세기한 만료로써 소멸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 위 전세금 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전세권은 그 전세기한 만료로써 소멸하였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한편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소정의 서면은 동법 제124조 에 의한 신탁원부로서 동 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등기로 보게 되는 것이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와 소외 회사와의 1971.5.4자 신탁은 1972.8.4자로 종료됨으로써 동 건물 소유권이 위탁자였던 소외 회사에게 인계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신탁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부대하는 채무인 이 사건 전세권 소멸에 의한 전세금 반환 채무는 위 신탁원부 기재의 신탁조항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가 변제할 의무있는 것이라 할 것인 바 갑 제1호증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신탁을 받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동 건물 부분에 관한 원고의 종전의 건물 사용관계를 승낙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에게 그 부분 전세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문서인 것이라고 해석되는 외에 동 호증이 피고가 위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는 신탁조항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설정한 바 있는 위 전세권 소멸의 경우에 그 전세금반환의무를 지겠다는 뜻으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전세권 소멸에 의한 전세금반환채권은 오로지 위 신탁조항에 의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요 피고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신탁법 제3조 에 의하면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제124조 에 의하면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등의 성명 주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사유 및 (5) 기타 신탁조항을 기재한 신탁원부를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1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원피고간의 전세계약이 피고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의 관리로서 한 것인 점과 그 신탁계약이 종료된 점 및 신탁조항인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신탁재산에 부대하는 채무는 수익자가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전세금 반환채무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오늘에 있어서는 신탁자이며 수익자인 소외 안산산업주식회사에 있다 할 것이니 수탁자였던 피고에게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은 소위 신탁 조항은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이므로 이로써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라 하나 그것이 신탁당사자간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등기가 된 경우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임은 위에 본 법조에 의하여 분명하며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신탁계약으로 신탁종료의 경우에 이 신탁사무처리상의 채무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고 이것이 등기되었다면 신탁재산에 관하여 거래한 제3자는 그런 사유를 알고서 거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예기치 않은 손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의 견해로 나온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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