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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554 | 상증 | 1992-11-25
[사건번호]

국심1992중3554 (1992.11.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과 사진만으로서는 그 농지가 묘토로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묘토로 사용될 것이라는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1992서1814

[따른결정]

국심1994서0110

[주 문]

1. 이천세무서장이 9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상속세 66,504,270원 및 동 방위세 11,084,0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OO 전 548.6㎡, 같은리 OOOOO OO 답 294.3㎡,

같은리 O OOOO OO 임야 859.6㎡, 같은면 OO리 임야 20,295㎡와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

리 OOOOO OO, 전 2,334㎡의 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등은 89.8.10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 경기도 광주군 실존면 OOO리 OOOOOOO 전 548.6㎡, 같은리 OOOOOOO 답 294.3㎡, 같은리 O OOOOOO 임야 859.6㎡, 같은면 OO리 O OOO 임야 20,295㎡(이하 “쟁점①재산”이라 한다)와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OO리 OOOOOOO 전 2,334㎡(이하 “쟁점②재산”이라 한다) 및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전 1,768㎡(이하 “쟁점③재산”이라 한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O외 전·답 9필지 17,990㎡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92.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6,504,270원 및 동 방위세 11,084,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이의신청, 92.6.5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하였으나 청구인들은 92.2.28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92.4.8 수령하였는 바, 92.4.8부터 60일 이내인 92.6.5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인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간일인 92.3.29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② 상속재산중 쟁점①재산은 실질소유자가 종중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판결(92가합243, 92.6.19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해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쟁점②재산은 등기부등본에 그 소유자가 피상속인외 3인 명의로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중재산이고, 쟁점③재산은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①, ②, ③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국세청장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인지를 보면, 이 건의 경우 92.2.2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90.3.29 이므로 이날을 심사청구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2.5.2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청구인데도 92.6.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대상이다는 의견이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①, ②재산은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근거 및 종중재산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묘토라고 주장하는 쟁점③재산은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 ②, ③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①재산이 종중재산인지 여부

③ 쟁점②재산이 종중재산인지 여부

④ 쟁점③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심판소가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청구인들은 92.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서를 92.4.8 수령(이천우체국장의 92.10.2자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됨)하였으며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58일 경과)인 92.6.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보아야 할 것(헌법재판소 92헌바25, 92.7.23 참고, 국심 92서1814, 92.9.26 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며, 92.7.16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60이내(48일 경과)인 9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은 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①재산이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①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①재산의 공유자는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등 3인으로 되어 있으나 92.10.30 청구인들 명의로 상속등기(원인: 89.8.10 재산상속)되었다가 같은 날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씨 OOO파 종중(대표자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쟁점①재산이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OOO씨 OOO파 종중재산이라는 사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92가합2, 92.6.19, 소유권이전등기)의 『쟁점①재산은 종중재산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과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장이 발행(92.10.24)한 『재산세 과세증명원』에 『쟁점①재산의 납세의무자는 OOO씨 OOO파』라는 증명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쟁점①재산은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그 평가액은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92중1735, 92.7.13 같은 뜻임).

(3) 쟁점②재산이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②재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②재산은 65.6.30 피상속인등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합유)되어있으나, 쟁점②재산은 24.2.20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종종가계도에 의하면 제25세 선조이며 피상속인은 OOO의 직계후손이 아님)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250원에 취득하였음을 그들이 작성한 매도증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②재산을 피상속인등 4인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272조)』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종중재산을 종중원인 피상속인등 4인 명의로 합유등기하여 각자가 지분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장이 발행(92.10.31)한 『세목별 납세증명』에 『쟁점②재산의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는 OOO씨 OOO파』라는 증명등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재산은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그 평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쟁점③재산이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는 『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즉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상속세법기본통칙 35-1...8의2도 같은뜻임)할 것이다.

등기부등본에 쟁점③재산이 피상속인의 호주상속인인 OOO에게 92.5.9(원인 89.8.10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소유권 이전되어 있으나, 묘토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 묘지가 누구의 묘지이고 언제부터 묘토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묘토로 사용하기로 친척들간에 협의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 또는 공공기관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하여 진실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여지는데 쟁점③재산은 1964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인의 조부는 약 10년전인 1982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등기부등본과 사진만으로서는 그 농지가 묘토로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묘토로 사용될 것이라는 증빙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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