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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17 2015가단5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68,35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욕실용품을 공급하였는데 2015. 6. 30.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103,668,354원이고, 그 중 일부 금액이 변제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89,168,354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168,35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8.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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