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2304 (2020.05.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승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〇〇〇 등의 인적 자원을 영입하여 〇〇〇의 〇〇〇 번역 등 물적자원도 결과적으로 승계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10. OOO 부동산(토지 187.34㎡ 및 건물 전유부분 706.69㎡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 2014.8.10. 폐업된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9.4.19. 청구법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OOO의 이사로 4〜5개월 근무하다가 사업적 목적과 하고자 하는 경영의 뜻이 달라 퇴사하게 되었고, 2014.4.29. 청구법인을 창업하였으며, 창업당시 10명의 직원을 채용해 학습 연구 개발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창업 당시 모든 직원은 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직원들이고, 이후 2014.12.1. 사업의 경영난으로 OOO을 폐업하게 된 OOO 대표의 연락으로 청구법인의 일반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뿐이며, 청구법인이 설립 된지 약 2년이 경과된 후인 2016.6.7. 사업의 인지도 상승을 위하여 대학강연과 학부모 교육을 하던 OOO 이사를 채용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학습관련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주목적으로 창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하였고, 단순 과외와 번역만을 영위하던 OOO과는 사업목적이 확연히 다르며,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후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태가 될 수 있는 학습환경, 진단, 성향, 능력, 자기주도력 등의 연구 및 저작권등록 등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업종인 번역과 과외의 극히 일부는 OOO과 유사 하다 할 수 있으나, 이는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매출은 주업종인 소프트웨어개발 공급 매출이며, 청구법인은 연구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투자와 수익이 전혀 없었던 OOO의 업종 및 사업을 승계할 수도 없었고, 기존의 단순한 사업의 승계로서는 달성하기 힘든 성장을 이루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과 OOO의 대표자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OOO 대표가 청구법인을 창업하기 전에 2011년 3월에 설립된 OOO에서 단지 4〜5개월 근무했다는 것 외에는 두 대표 간에 아무 관계가 없으며,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및 지분 소유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달리 인수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자가 이전 회사를 다니면서 취득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창업이라는 개념을 축소 해석한 것이고, 과거 청구법인이 OOO청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다른 사옥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던 사실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창업을 처분청만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에 설립되어 2011년에 OOO을 설립하고 전화번호, 홈페이지, 회사 로고가 일치하고, 홈페이지에서 회사연혁 및 창립9주년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등 OOO의 사업을 승계받았다 의견이나, ‘교육인’이라는 도메인은 OOO 이사가 2007년에 교육사업에 진출하고, 2009년 4월에 최초 도메인 개설 후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OOO’이라는 개인사업자의 홍보 도메인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OOO의 홍보 도매인으로 사용되었다가 다시 청구법인의 홍보 도매인으로 사용되었다.
즉, 교육인이라는 홈페이지는 처음부터 OOO 이사가 강의 및 영업활동을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작하였고, OOO 청구법인 3사 모두 회원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교육인이라는 OOO이사의 개인소유의 홈페이지를 영업 홍보 효과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 뿐 서로 회사 간에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주체가 동일한 사업관련 연계성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이트에 게시된 연혁 및 창립9주년 행사 사진은 청구법인 창립일(2014.4.29.) 또는 OOO의 창립일(2011.3.22.)과는 아무 상관없고, OOO 이사 개인의 교육사업 진출과 도매인 개설 후 연혁을 홍보차원에서 회사의 연혁처럼 일부 과장하여 게시해 놓은 것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OOO도 2018.9.30.까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의 인적자산 및 물적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OOO에는 없던 소프트웨어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 창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하던 사업을 승계 받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종전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회사연혁을 살펴보면, 2011년 OOO을 설립하였고, 2014년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고객라운지 교육인 소식란에 창립 9주년 행사를 진행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로 홍보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은 교육인 과외사업과 OOO 번역사업으로 구분되고, 부수되는 사업으로 OOO 자기주도학습, 과외교사 양성, 학습 코칭과 외부 특강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외사업의 경우 페이스북의 업체정보란에 2005년에 설립되어 2011년에 OOO 그룹을 설립한 사실(청구법인 회사 연혁 소개와 동일하다)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OOO의 도메인 및 전화번호·회사 로고를 청구법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 중 OOO 번역원 홈페이지 주소 등록정보에서 2012.9.7.부터 2019.4.24.까지의 등록자와 책임자가 OOO 및 OOO의 대표이사 OOO의 명의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이라 주장하는 OOO프로그램OOO은 OOO의 사업 분야인 자기주도학습, 진로학습 교육과정, 특강, OOO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는 OOO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출판 관련 매출도 위 프로그램의 운영 및 방과후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에 필수로 수반되는 매출로 종전의 사업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추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5.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OOO을 2019.4.19.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OOO은 2011.3.22. 학습 교재 제작 및 판매, 방과후 학습 진행 및 중개, 자기주도학습 특강 및 중개, 번역, 통역업, 방문과외, 방문자기주도학습, 인쇄, 출판업, 교육지도사 교육과정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OOO, 사내이사는 OOO(2013.9.6. 사내이사로 취임) 및 OOO(2013.9.6. 사내이사로 취임)으로 나타나고, 2014.8.10.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4.2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학습 교재 제작 및 판매업, 방과 후 학습 진행 및 중개, 자기주도학습 특강 및 중개, 교육 및 학습 캠프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에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OOO를 접목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내담자에 대한 진단, 처방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웹사이트개발에 대하여 보면,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를 개발일로 하여 OOO을 회원·교사·직원 관리와 인사·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완료하고, 학원관리 프로그램으로 상용화를 진행 중이며, 2014.10.7. 및 2014.12.16. 개발일로 하여 OOO을 청구법인 설립 후 영업 및 관리 목적으로 만들었다.
4) OOO과 청구법인의 업종별 매출의 비교 표를 제출하였으나, 세부 업종을 분류한 근거 및 각 업종의 매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의 종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 비교
2) 주식회사 청음 및 청구법인의 사업장 도메인 및 전화번호는 OOO으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이 사용한 회사로고도 청구법인이 현재 사용하는 회사로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2005년 OOO을 설립하고, 2011년 OOO 설립하여, 2014년 청구법인을 창설한 후, 2015년 본사의 사옥 확장과 이전에 관한 내용까지 각 연대와 사업 내용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창립 9주년 행사사진에 직원들 및 OOO 이사 등이 확인된다.
4) 언론의 보도OOO 내용을 살펴보면, OOO는 2005년 올바른 교육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바램으로 설립되었고, OOO는 교육인 외에도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OOO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사연혁에서 2011년 OOO을 설립하고 2014년에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창립 9주년 행사를 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로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OOO의 도메인·전화번호·회사로고도 청구법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OOO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하던 자로 청구법인을 2014.4.29. 설립하고, 2014.12.1. OOO을 폐업한 OOO을 일반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2016.6.7. OOO 이사도 영입하였는바,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승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OOO 등의 인적 자원을 영입하여 OOO 등 물적자원도 결과적으로 승계 받게 된 점, 청구법인이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이라 주장하는 OOO프로그램OOO은 OOO의 사업 분야인 자기주도학습, 진로학습 교육과정, 특강, OOO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는 OOO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출판 관련 매출도 위 프로그램의 운영 및 방과후지도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진로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에 필수로 수반되는 매출로 종전의 사업과 그 내용이 별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사업을 추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