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3166 (1994.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면제이익을 특별이익 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면제이익은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2.2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대 450㎡, 같은 동 OOOO O 전 163㎡ 및 그 지상주택 149.4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같은 해 12.12. 충청남도 보령군 성소면 OO리 O OO 임야 30,94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들의 양도에 대하여 1993.3.25.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30,173,310원 및 동방위세 14,522,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24. 이의신청, 같은 해 8.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81.10.14.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3,000,000원도 못되는 가격에 양도하였는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이외에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에 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0.1.15. 위 OO리 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가 위 OO리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청구인이 그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위 OO리 주택의 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외에 위 OO리 주택을 1983.10.에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1990.1.15. 청구인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1989.12.21. 현재 또 하나의 주택으로서 위 OO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23조 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