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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자 78두1 결정
[대학입학예비고사답안무효처분효력정지][집26(1)행,29;공1978.3.15.(580),10614]
판시사항

예비고사문제지를 제출않은 행위가 대학예비고사령 제18조 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 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였다 함은 답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문교부장관이 만든 「수험생의 주의사항」중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답안지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재항고인, 신청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재

상대방, 피신청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1977.12.15자 신청인에 대한 1978학년도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과학, 국사과목의 답안내용을 무효로 한 처분은 당원의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학입학예비고사령 제18조 「문교부장관은 고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고사를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고시에 관한 규정이라함은 답안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니 동령 제19조 의 위임을 받아 문교부장관이 만든 「수험생의 주의사항」중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답안지를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한 18항은 아무 탈없이 시험치룬 경우에 문제지를 장외로 가지고 나와 제출치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이 답안내용에 어떤 영향이 간다고는 할 수 없음을 건전한 상식이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위임취지를 벗어난 처사로 인정 아니할 수 없어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상당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수험생의 주의사항」 18항을 근거삼아 착오로 받은 2장의 문제지를 시험을 다 치른 후 제출한 1장외의 1장을 장외로 가지고 나온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시험지를 무효로 한 처분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본건에서 신청인은 위 「 수험생의 주의사항」 18항을 끌어 피청구인의 답안지를 무효로 한 주문기재 처분으로 결국 전기대학에 수험할 수 없게 된 사정은 고사하고 다가오는 후기대학 입시내용시의 뜻이 있다는 주장이므로 위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청구인 (수험번호 195194)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도 있고 긴급한 사유도 있는 경우에 놓인다고 하겠으니 신청이유가 충분하다 하겠거늘 이신청을 배척한 원결정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따라서 재항고이유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못면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유있고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다. 이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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