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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97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1.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6.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카메룬 북서부 B 마을의 부족장으로 2014. 4. 4. 사망하였는데 마을 원로들은 원고에게 마을 부족장직을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서 부족장직 승계를 거부하였는데 원로들은 원고에게 부족장직을 승계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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