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7.28 2016구단93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7.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7.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0.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태어나서부터 무슬림이었으나 2014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원고가 믿었던 수니파 이슬람교의 율법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대표적인 배교행위로 보아 배교자에 대하여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원고의 개종사실을 알게 된 원고의 부친은 원고가 마시는 물에 독을 타기도 하고, 원고의 삼촌은 칼로 원고를 위협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