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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2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2 차적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의 양도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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