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3280 (2019.02.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지0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27. 배우자 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 300㎡ 중 150㎡(2분의 1 지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는 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7.6.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12.17.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 건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2018.6.27.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이유가 없고, 부담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도 너무 많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해제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안내만 하였을 뿐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공정서류 등으로 입증하여야만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단서 및 제1․2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여야만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정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전OOO(청구인의 배우자)은 2018.5.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648.89㎡(13세대, 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6.27.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검인을 받아 2018.7.6.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11.9. 이 건 주택의 건축주를 전OOO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과-29452호).
(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2018.12.17.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사실상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2.19. 이를 거부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19.까지 이 건 토지의 신축예정인 이 건 주택의 건축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증여계약으로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며(조심 2015지286, 2016.9.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증여계약일(2018.6.27.)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을 안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