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083 (2003.12.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 하였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따른결정]
조심2008서0969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O시 OO구 OOO O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룸싸롱을 영위하면서 2002.2.2.부터 2002.5.16.까지 OOO,OOO,OOO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하고, 이 금액 중 OOO,OOO,OOO원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의 신용카드깡 수사결과 세금탈루사실을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 매출신고 누락으로 확정하여 2003.7.10.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 2002년 2~5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OO,OOO,OOO원 및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소득자별로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봉사료를 제외한 음식요금만을 부가가치세 등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룸싸롱의 영업 형태상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가 없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접대부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면 지급 시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2003.3.4.~2003.3.10.) 이후인 2003.4.15.에서야 쟁점금액을 봉사료라고 주장하며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자로 서명한 이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에게 표본 확인한 바, 대장에 기재된 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청구인이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 중 쟁점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2.2.부터 2002.5.16.까지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OOO,OOO,OOO원을 발행하면서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 및 봉사료 수령자의 친필서명확인서를 보면, 지급업소 상호란 및 수령 확인란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어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