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2863 (1998.7.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 OOO OOO OOOOOO 대지 66.082㎡ 및 건물 121.5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3.10.18 취득하여 96.5.29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110,000,000원, 양도가액 : 195,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7.31 양도소득세 16,267,680원을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7.5.10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46,2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심사청구를 거쳐 97.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동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사실로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할 분명한 증거도 없이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금액 110,000,000원은 처분청이 조사한 당시의 시가 65,000,000원과 기준시가 61,500,000원에 대비할 때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당해 아파트에 기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대하여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 195,000,000원 역시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당시의 시가 300,000,000원~400,000,000원(기준시가 191,000,000원)에 크게 못미칠 뿐만 아니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상 입금액 163,700,000원은 청구주장 양도금액 195,000,000원에서 세입자 전세금 110,000,000원을 제외한 78,700,000원을 초과한 점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다툼은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 유무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5.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 및 취득시기,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양 도(A) | 취 득(B) | 비 고 |
시 기 | 96.5.29 | 83.10.18 | 보유기간:약12년7개월 |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 | 195,000,000원 | 110,000,000원 | A/B : 1.772 |
기준시가(처분청) | 194,000,000원 | 61,500,000원 | A/B : 3.154 |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이 1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도인(OOO)의 사실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79.4.17과 81.12.2을 원인일로하여 각각 7,500,000원씩 설정된 근저당이 쟁점아파트 취득 후인 84.7.3 말소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이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동 계약서의 신빙성은 약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청구주장 실지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비해 과대한 반면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한 수준인 데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유 및 여타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양도가액이 1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의 특약사항란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했다는 예금통장상의 금액은 163,700,000원으로, 그 입금일자 및 금액이 매매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금통장상의 입금액의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아 동 입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 실지 양도가액 역시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