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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 추계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93 | 소득 | 1994-04-26
[사건번호]

국심1994서0693 (1994.04.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시법령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녹용 구입비 및 직원 퇴직금의 필요경비 인정도 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따른결정]

국심1995구25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에서 OO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91년귀속 수입금액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38,220,000원어치를 수입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93.8.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8,786,5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입금액 38,220,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이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추계로 결정한 소득보다 높으므로 추계로 결정하던가 아니면 부외원가인 녹용 및 직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기장과 증빙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서면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사유로 추계로 조사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부외원가로서 녹용등의 구입비와 직원의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경위를 살피건데 청구인은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91년도 귀속 수입금액 실지조사시 38,22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청구인 본인으로 부터 확인받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결정된 소득금액이 추계로 결정한 소득금액 보다 많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녹용 구입비 및 직원 퇴직금의 필요경비 인정도 이를 입증할 세금계산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 본인의 확인서에 기재된 사실등을 근거로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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