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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319]

1.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마포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손목에 착용하는 모기퇴치용 향을 개발하여 미국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 현지 법인 설립 자금이 부족하다,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3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고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12. 2. 28.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516]

2.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수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원금은 2012. 12. 20.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발을 수입하지도 않았고, 당시 피해자 이외의 채권자들에게도 사업자금을 빙자하여 빌린 4억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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