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119 (1996.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8조 【불복】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은 석회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1990.5.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3,638㎡와 1991.6.27. 같은리 ㅇㅇ번지 임야 126,843㎡, ㅇㅇ번지 임야 20,727㎡, ㅇㅇ번지 임야 34,542㎡, 합계 185,750㎡(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5,332,610원)에 구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311,870원(가산세포함)을 1995.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탄산칼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석회석의 원광을 채광하기 위하여 이건 임야를 1990.5.21.과 1991.6.27. 취득한 후 연차적으로 산림훼손허가(1991.11.6, 1992.9.14, 1993.7.5, 1994.6.15, 1994.8.1. 1995.4.8, 1995.8.1.)를 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중에 있고, 석회석 채광은 사업의 성질상 일시에 채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도 석회석 채광을 위한 노천 채굴의 경우 광구당 80만㎡까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광업권 설정은 필지별로 설정되지 아니하고 인근 광맥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건 임야 취득후 유예기간(1년)내 직접 채광에 사용하지 아니한 필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석회석 채광을 위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9조 및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 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 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청구 기간의 말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민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익일로 만료하며(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7누53, 1987.10.13.),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판결 86누899, 1987.8.25.)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ㅇㅇ도지사가 제출한 ㅇㅇ우체국 우편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2469호, 접수일 1996.1.16.)에 의하면 1996.1.17.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직원인 ㅇㅇㅇ가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건 심사청구기간의 말일은 그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6.3.17.이지만 기간의 말일(1996.3.17.)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다음날(1996.3.18.)을 기한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1996.3.18. 이내에 이의신청결정기관(ㅇㅇ도지사)에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이의신청결정기관의 문서접수대장에는 1996.3.19.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