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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930 | 소득 | 1995-11-14
[사건번호]

국심1995경1930 (1995.11.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7조【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 /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OOO에서 OO통운이라는 상호로 도로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출원가에 대한 지출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1992년도분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5.2.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49,42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표준소득율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하여 고지세액을 13,791,000원으로 하여 위 처분을 1995.4.30 경정결정한 바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4 심사청구를 거쳐 199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1992년도분 사업소득세를 실지조사 신청하면서 매출원가중 운반비에 대한 증빙으로 용차(傭車)한 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2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고, 세금계산서 1매당 기재액수가 운반비로서는 고액이며,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장부기장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청구인의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거래증빙으로서 최고의 증빙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사업의 매출원가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반비는 모두 세금계산서로 처리되었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본 건의 쟁점은 운반비로 기장한 세금계산서 120매 362,448,790원이 사실상 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위 세금계산서는 여러회사의 차량을 용차하였음에도 동일한 필체로 작성하였으며 1매당 평균 공급가액이 약 3,020,000원인 점을 보면 운반비로서는 고액이고 이들 운반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반비에 대한 계산근거, 차량운행 및 대금지급에 대한 관계증빙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의 미보관을 이유로 제시를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매출원가중 운반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20매 362,448,790원을 지급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장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및 허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결정을 바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992년도에 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1990.12.31)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생략)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이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사업의 1992년도분 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하고, 1매당 거래금액이 운반비로서는 고액이며, 운반비 모두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진실된 지급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차주들이 대부분 지입차량인 관계로 악필이고 세금계산서 작성방법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청구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대필해 주었기 때문이고, 용차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없어 전액현금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운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운임지급총액(362,448,790원)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411,592,300원)의 88%에 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총액(406,897,427원)의 89%로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중요한 지출금액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1매당 공급가액이 3,020,406원이나 되어 일부 용달차 회사와의 거래등을 감안해 보면 통상 1회 용차(庸車)에 대한 운임으로는 고액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운임지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의 운임계산 및 정산명세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문제가 된 운반비 지급에 대한 세부내역(출발지, 도착지, 화주명등)을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1994.9.29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의 미보관등을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필체가 대부분 동일인의 필체인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지급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2년도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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