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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9:29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대안 농협 뒷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럭키 남창아파트 101 동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거동이 불편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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