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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9179 (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3,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4.경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퇴직할 당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 합계 59,032,2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9. 피고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5,538,58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3,493,677원(= 59,032,258원 - 15,538,581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는 배당금 외에도 2013. 8. 9. 원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퇴직할 당시를 기준으로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임금 합계 59,032,2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600만 원은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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