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3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교제를 하였던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아구찜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 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