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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7가단1602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수원지방법원 2017. 4. 19.자 2016회확201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2. 1.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10003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6. 3.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7. 6.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7. 7.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회원으로서 입회금은 4,400,000원이다.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회칙에 따르면 회원이 납입한 입회금은 10년 거치 후 퇴회 청구에 의하여 그 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입회금 거치기간은 경과한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액을 39,86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골프장회원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 당시 피고의 관리인(이하 ‘피고’와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은 원고의 회생채권신고에 대하여 입회금액인 4,400,000원은 시인하고, 나머지 35,460,000원은 부인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회확201호로 39,860,000원의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4. 19. ‘원고의 회생채권은 입회금액인 4,400,000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송달받고 이로부터 1개월 내인 2017. 5. 22.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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