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8 2017가단736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