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2189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