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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78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B아파트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 운영 등 업무를 하는바, 정기적으로 오수관 및 맨홀 등을 확인하고 누수 여부를 점검하여 오수관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등 각종 문제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수관 맨홀 중 한 개가 건조한 상태로 말라 있어 누수가 의심되는데도 이를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아파트 오수관에서 오수가 흘러나와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이 있는 인도 부분에 침투하여 지반이 침하되었고, 결국 이로 인하여 2014. 7. 24. 13:30경 그곳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36세)로 하여금 인도 블록이 무너지면서 지하로 추락하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 지반침하 사고관련 자문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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