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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4나46157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5. 29. B(원고의 부, 1994년경 사망)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협의분할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ㄱ‘부분 지하에는 인근에 위치한 주택들에서 나오는 오수가 유입되는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지상에 B이 1987. 3. 3. 연면적 221.19㎡의 스레트 연와가 목구조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사용해 오다가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고, 별지 도면 표시 17,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지하에는 오수관(이하, 이 사건 오수관이라고 한다)이 매설되어 있는데, 그 지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우수관의 매설 및 관리주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근 주택들에서 나오는 오수가 유입되는 이 사건 우수관의 총길이가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진입로에서부터 철거된 주택의 앞부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포장도로 중간에 둥근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그 출입구 부근에 사각형의 이 사건 우수관 맨홀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③ 피고가 매설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오수관의 지상부분이 위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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