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 추징 1,847,826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로서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등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 이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과 다른 마약사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