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17534
대여금(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소214033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 12. 3. 선고 2010가소214033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