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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2 2018고단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경 주류업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데 세금이 많이 드니, 체크카드를 3일 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약 7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거제시 B에 있는 C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이체 영수증, 고객정보 파일,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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