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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2989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2833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이 종결된 2016. 8. 12. ‘원고는 피고에게 2,0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위 2,074,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서 재심의 끝에 피고측 차량 과실 10%, 원고측 차량 과실 90%로 확정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앞서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위 2,074,000원의 90%를 부담할 것을 인정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변론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그 이의사유는 변론 종결 전에 생긴 것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재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위 판결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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